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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통신 기본법”으로 총 1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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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통신 기본법, 電氣通信基本法, The Telecommunications Basic Act
    전기 통신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865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몇 차례 개정되었다. 최근 개정은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33호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